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 주세요.

퇴직금 받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1,095일) 근무,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

월급·근무 기간별 예시

3개월이 92일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실제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로 정확한 날 수를 써요.

경우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월 250만 원, 1년(365일)약 81,522원약 245만 원
월 300만 원, 3년(1,095일)약 97,826원약 880만 원
월 300만 원, 3년 + 상여금 연 400만 원약 108,696원약 978만 원
월 400만 원, 5년(1,826일)약 130,435원약 1,958만 원

상여금 연 400만 원은 3/12인 100만 원만 3개월 임금에 더해져요. 그래서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꽤 달라져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수습 기간: 재직 기간에 들어가요. 입사일은 수습 시작일이에요.

계약직을 여러 번 갱신: 계약 사이에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합쳐서 1년 이상인지 봐요.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다쳐 쉰 기간: 재직 기간에는 들어가지만,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에서는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을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래서 휴직 직후 퇴사해도 평균임금이 크게 줄지 않아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 등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줘야 해요.

퇴직연금이 있는 회사라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서 이 계산기와 거의 같아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운용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덜 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이 커져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에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입사일: 수습을 포함해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이에요.

②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계산기가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잡아요.

③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의 평균이에요. 매달 받는 식대·교통비 같은 수당도 더해요.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있었다면 그것도 포함돼요.

④ 상여금·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전체를 넣으면 계산기가 3/12만 반영해요.

계산한 뒤 확인할 것

회사가 준 퇴직금이 계산 결과보다 적다면 급여명세서로 3개월 임금 총액과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계좌 적립금과 법정 퇴직금 기준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착각해 재직일수를 하루 적게 세는 경우 — 1년을 딱 채웠는지 가를 때 중요해요.

3개월 급여에서 매달 받은 식대·교통비 같은 정기 수당을 빼는 경우 —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넣어야 해요.

실수령액(세후)을 넣는 경우 —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 기간을 빼고도 1년 이상인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미리(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경우만 돼요.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본인·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파산·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등이에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소득세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요?

재직일수가 365일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사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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