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지난해 소득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드려요. 근로소득 기준 예상액이에요.
예상
법에 나온 계산식으로 구한 예상액이에요. 실제로는 소득 구간별 산정표와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고,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빠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요?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평탄), 그 뒤로 줄어들어요(점감).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최대 금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최대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 400만~900만 원 | 900만~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 700만~1,400만 원 | 1,400만~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 800만~1,700만 원 | 1,700만~4,400만 원 | 330만 원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아요.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받아요.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이고, 그보다 많으면 소득에 따라 줄어요.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5월): 지난해 소득 전체로 신청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때 신청해요.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반기분(9월)·하반기분(3월)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어요. 상반기분은 계산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알림톡·우편)을 보내요. 안내를 못 받았어도 조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준(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과 최대 금액(180만·310만·360만 원)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 산정), 자녀장려금 산정 규정,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MBC 2026.8.3 세제개편안 보도.
가구별 계산 예시
| 경우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합계 |
|---|---|---|---|
| 단독, 소득 300만 원 | 1,237,500원 | — | 1,237,500원 |
| 단독, 소득 1,500만 원 | 888,400원 | — | 888,400원 |
| 홑벌이, 소득 1,000만 원, 자녀 1명 | 2,850,000원 | 1,000,000원 | 3,850,000원 |
| 홑벌이, 소득 1,800만 원, 자녀 1명 | 2,216,600원 | 1,000,000원 | 3,216,600원 |
| 맞벌이, 소득 3,000만 원, 자녀 2명 | 1,711,100원 | 1,888,800원 | 3,599,900원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계산식 값이에요. 실제로는 산정표 구간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재산 합계에 들어가는 것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더해요.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산 집이 있으면 생각보다 재산 합계가 클 수 있어요.
언제 들어오나요?
정기 신청(5월) → 보통 8월 말에 들어와요(법정 기한은 9월 말).
반기 신청 → 상반기분(9월 신청)은 12월, 하반기분(3월 신청)은 6월에 들어와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가구 유형: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골라요.
② 지난해 소득: 부부의 지난해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만 원 단위로 더해 넣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③ 자녀 수: 지난해 말 기준 18세 미만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예요.
④ 재산: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구간을 골라요.
자주 하는 실수
올해 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 — 정기 신청은 지난해 소득으로 계산해요.
재산에서 대출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 — 부채는 빼지 않아요.
맞벌이인데 홑벌이로 고르는 경우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소득 상한과 최대 금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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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먼저 빠지고 들어와요.
안내문을 받았는데 꼭 신청해야 하나요?
네. 안내문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직접 신청(알림톡 링크·홈택스·전화 ARS)해야 받아요.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네.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세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해요.
가구 유형이 헷갈려요.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같이 살면 단독 가구가 아니에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도 궁금해요.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다른 지원금 소득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