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연차가 며칠인지,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해 드려요.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없어요.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못 쓴 연차 일수 × 통상 시급 × 8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정식으로 촉진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만 1~2년15일
만 3~4년16일
만 5~6년17일
만 7~8년18일
만 9~10년19일
만 11~12년20일
만 13~14년21일
만 15~16년22일
만 17~18년23일
만 19~20년24일
만 21년 이상25일(최대)

계산 예시

2024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28일 기준이면 근속 만 2년이라 15일이에요. 못 쓴 연차가 5일이고 통상 시급이 10,320원이면 연차수당은 5일 × 10,320원 × 8시간 = 412,800원이에요.

입사 첫 2년

1년이 되기 전에 한 달씩 개근해 생긴 연차(최대 11일)와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을 합하면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이에요.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아요).

1년 계약직은요?

대법원은 2021년 판결(2021다227100)에서 딱 1년(365일)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봤어요. 1년을 넘겨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겨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다치거나 병이 나서 쉰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60조). 그래서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연차가 줄지 않아요.

연차 사용 촉진이란?

회사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에 회사가 날짜를 정해 알려 줄 수 있어요. 이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가 빠졌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입사일: 수습을 포함해 처음 출근한 날이에요.

② 기준일: 비워 두면 오늘이에요. 퇴사할 예정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보세요.

③ 통상 시급: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로 구해요(주 40시간 기준). 예) 통상임금 250만 원 → 약 11,962원.

④ 못 쓴 연차: 올해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날 수예요. 반차는 0.5일로 넣어요.

자주 하는 실수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를 1년 뒤 15일에서 빼는 경우 — 2018년 법 개정 뒤로는 따로 생겨서 빼지 않아요.

입사 3년차(근속 만 2년)에 벌써 16일이라고 보는 경우 — 16일은 근속 만 3년을 채웠을 때 생겨요.

연차수당을 월급(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고정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 시급으로 계산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사할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 그 뒤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쓸 날짜는 누가 정하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날 쉬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반차·반반차도 되나요?

법에는 연차를 반으로 나누는 규정이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반차(0.5일) 등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어요. 전일제 근로자의 연차를 근무시간 비율로 줄여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하면서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요. 퇴직금 계산에도 일부(3/12) 들어가요 → 퇴직금 계산기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계산이 조금 달라져요.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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