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간병비지원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문의처
-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근거 법령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5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