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주민센터
전화상담 : 064-753-9500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문의처
- 주거복지팀/064-780-3591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05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