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으)로도 많이 찾아요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얼마나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제까지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077,086원
2인 가구월 5,039,150원
3인 가구월 6,430,843원
4인 가구월 7,793,686원
5인 가구월 9,068,063원
6인 가구월 10,267,142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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