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누가
- 만 18~69세 / 구직자·실업자·장애인
- 얼마나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언제까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3단계] : 고용 유지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필요한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의0, 제1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