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누가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6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50% 이하 | 60% 이하 |
|---|---|---|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월 1,538,543원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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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문의처
-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