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4,615,628원 |
|---|---|
| 2인 가구 | 월 7,558,726원 |
| 3인 가구 | 월 9,646,265원 |
| 4인 가구 | 월 11,690,528원 |
| 5인 가구 | 월 13,602,094원 |
| 6인 가구 | 월 15,400,71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39세 청년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