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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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해산비 : 1인당 70만원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필요한 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