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필요한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