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특별자치도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누가
만 12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846,357원
2인 가구월 6,298,938원
3인 가구월 8,038,554원
4인 가구월 9,742,107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필요한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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