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신청자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