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도 많이 찾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66,755원 |
|---|---|
| 2인 가구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