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노랑호루라기지원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 및 주거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179,602원 |
|---|---|
| 2인 가구 | 월 3,569,398원 |
| 3인 가구 | 월 4,555,181원 |
| 4인 가구 | 월 5,520,527원 |
| 5인 가구 | 월 6,423,211원 |
| 6인 가구 | 월 7,272,55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 이하(주거비)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의료비 등)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구청 및 행정동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진료비영수증(필수)
진료병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선택)
문의처
- 동구청 복지정책과/ 062-608-2568
-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
-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53
- 북구청 복지정책과/062-410-6291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8398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