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광역시현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846,357원
2인 가구월 6,298,938원
3인 가구월 8,038,554원
4인 가구월 9,742,107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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