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담당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179,602원 |
|---|---|
| 2인 가구 | 월 3,569,398원 |
| 3인 가구 | 월 4,555,181원 |
| 4인 가구 | 월 5,520,527원 |
| 5인 가구 | 월 6,423,211원 |
| 6인 가구 | 월 7,272,55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4조의1, 제5항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의4, 제7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