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