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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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청 관련서류 제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필요한 서류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