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누가
- 만 6~18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15,470원 |
|---|---|
| 2인 가구 | 월 2,645,554원 |
| 3인 가구 | 월 3,376,193원 |
| 4인 가구 | 월 4,091,685원 |
| 5인 가구 | 월 4,760,733원 |
| 6인 가구 | 월 5,390,250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필요한 서류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