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연 2회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66,755원 |
|---|---|
| 2인 가구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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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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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