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방문 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