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연초 및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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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지급일자 : 매월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9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