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호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769,271원 |
|---|---|
| 2인 가구 | 월 1,259,788원 |
| 3인 가구 | 월 1,607,711원 |
| 4인 가구 | 월 1,948,421원 |
| 5인 가구 | 월 2,267,016원 |
| 6인 가구 | 월 2,566,78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840-5251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70000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