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본인신분증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