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저소득 세대 자녀 1년 1회 5만원 안경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6~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행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문의처
-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3-560-8756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 의료급여법 제5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1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