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보건소/063-430-8564
근거 법령
-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3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