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16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150% 이하 | 160% 이하 |
|---|---|---|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월 4,102,781원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월 6,718,867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월 8,574,458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월 10,391,581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월 12,090,750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월 13,689,52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호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