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영수증(해당자)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0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