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용인시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누가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얼마나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1,666,755원
2인 가구월 2,729,540원
3인 가구월 3,483,373원
4인 가구월 4,221,580원
5인 가구월 4,911,867원
6인 가구월 5,561,369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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