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 공고시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정부24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문의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