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923,179원 |
|---|---|
| 2인 가구 | 월 3,149,469원 |
| 3인 가구 | 월 4,019,277원 |
| 4인 가구 | 월 4,871,054원 |
| 5인 가구 | 월 5,667,539원 |
| 6인 가구 | 월 6,416,96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