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년 3월 ~ 12월 (예정)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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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대상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필요한 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문의처
-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근거 법령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