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820,556원 |
|---|---|
| 2인 가구 | 월 1,343,773원 |
| 3인 가구 | 월 1,714,892원 |
| 4인 가구 | 월 2,078,316원 |
| 5인 가구 | 월 2,418,150원 |
| 6인 가구 | 월 2,737,905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