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333,404원 |
|---|---|
| 2인 가구 | 월 2,183,632원 |
| 3인 가구 | 월 2,786,699원 |
| 4인 가구 | 월 3,377,264원 |
| 5인 가구 | 월 3,929,494원 |
| 6인 가구 | 월 4,449,095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1. 급식신청서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문의처
-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5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9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