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담당
-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9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