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담당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육지원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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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교육지원과/032-560-5753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