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광역시 연수구현금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만 18~48세 / 임산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846,357원
2인 가구월 6,298,938원
3인 가구월 8,038,554원
4인 가구월 9,742,107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2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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