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누가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아동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66,755원 |
|---|---|
| 2인 가구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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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
문의처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2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