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하반기 1회씩
- 담당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4,615,628원 |
|---|---|
| 2인 가구 | 월 7,558,726원 |
| 3인 가구 | 월 9,646,265원 |
| 4인 가구 | 월 11,690,528원 |
| 5인 가구 | 월 13,602,094원 |
| 6인 가구 | 월 15,400,71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부모 ·자녀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생활보장과/051-665-466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