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양천구이용권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2,564,238원
2인 가구월 4,199,292원
3인 가구월 5,359,036원
4인 가구월 6,494,738원
5인 가구월 7,556,719원
6인 가구월 8,555,952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제외대상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제외대상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333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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