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65%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63% 이하 | 65% 이하 |
|---|---|---|
| 1인 가구 | 월 1,615,470원 | 월 1,666,755원 |
| 2인 가구 | 월 2,645,554원 | 월 2,729,540원 |
| 3인 가구 | 월 3,376,193원 | 월 3,483,373원 |
| 4인 가구 | 월 4,091,685원 | 월 4,221,580원 |
| 5인 가구 | 월 4,760,733원 | 월 4,911,867원 |
| 6인 가구 | 월 5,390,250원 | 월 5,561,36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153-89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