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타(교육)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4,615,628원
2인 가구월 7,558,726원
3인 가구월 9,646,265원
4인 가구월 11,690,528원
5인 가구월 13,602,094원
6인 가구월 15,400,714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0-128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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