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추가 제출)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