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얼마나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1,615,470원
2인 가구월 2,645,554원
3인 가구월 3,376,193원
4인 가구월 4,091,685원
5인 가구월 4,760,733원
6인 가구월 5,390,250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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