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누가
- 질병·질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선정 기준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없음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10.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90387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