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누가
질병·질환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589,933원
2인 가구월 5,879,009원
3인 가구월 7,502,650원
4인 가구월 9,092,633원
5인 가구월 10,579,407원
6인 가구월 11,978,333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선정 기준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없음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10.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90387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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